장정순 시의원, 불신행정 질타...도시계획위 심의이행 확인 요구
▲ 장정순 시의원이 14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장정순(풍덕천1동·동천동) 의원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장정순 의원은 14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지구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불신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장 의원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사업승인시 용적률을 어떻게 편법으로 상향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 의원은 이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행했는지 여부에도 의구심이 든다며 관련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동천2지구 개발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향후 동천동 개발 계획의 신중한 검토 등을 촉구했다.

그는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많은 시민들이 용인시 행정에 불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동천동 지역의 개발 압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동천2지구 개발 이후 입주할 주민과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대책'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동천2지구 난개발 및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하고 감사를 벌인 결과, "용인시는 4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부지 내 용적률을 지속 상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용적률을 임의로 상향시키면서 실시계획과 다르게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도록 한 관련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동천2지구 내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용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사업추진을 하라고 통보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