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교통약자 안전책
내달까지 초당 1m→0.8m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걸음이 느린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3월까지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지점 689곳과 노인복지관 주변 등 이들의 통행이 많은 243곳 등 모두 932곳의 횡단보도다.

경찰은 이들 횡단보도의 보행속도 기준을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1m에서 0.8m로 완화할 방침이다.

20m 길이의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 시간이 5초 늘어난다.

최근 3년간 노인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306명 중 24.8%인 76명이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33곳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시범적으로 연장했다.
그 결과, 수원시 매탄초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노인의 수가 61명에서 18명으로 70.5% 감소했다.

또 설문참여자 330명 중 절반 이상(180명)이 보행신호시간 연장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통해 노인 보행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이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