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찬반 논란 끝 조례안 처리 보류 … 4월쯤 재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국민연금' 추진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의원들간에 치열한 찬반논란이 일자 관련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33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연금은 만 18세 생일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분(9만원)을 도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판을 확보해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도는 올해 사업예산 14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장협회 완료후 결정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조례 재추진 여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는 4월12일쯤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의를 다음날로 넘겼다.

택시업계 관계자와 택시 노동자 150여명이 의견청취에 앞서 상임위에 '서울시와 동일한 요금체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택시요금(표준형, 15개시)은 기본요금 3000원, 144m·35초당 100원에서 18.86% 인상된 기본요금 3800원, 135m·33초당 100원으로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서울과 같은 기본요금 3800원 132m·31초당 1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