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생계형 체납자들은 세금납부 유예나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13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약 400만명으로, 도는 이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금융 대출과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 기회가 제공된다. 또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돕는다.
도는 생계형 체납자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기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세금징수 권한이 소멸하는 5년을 기다린 후 결손처분을 해왔다. 다만, 결손처분 후 매년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해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오래 도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명이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결손처리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