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15명 심의위 운영
경기도가 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조정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과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해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와 시·군, 주민간 갈등사항 및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도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담당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