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전드림앱' 소개 방침
경기도교육청이 '스포츠미투' 대응책으로 내놓은 '스포츠미투앱' 개발 대신 경찰청 앱을 활용하기로 대응 방침을 바꿨다. 체육계 전반에서 터지고 있는 각종 비위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때 도교육청 차원에서 '신고-접수-유관기관 연계' 등 처리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스포츠미투앱 개발 추진을 중단하고, 경찰청이 통합·관리하는 '안전Dream'(안전드림) 폭력신고 관련 앱을 신학기에 맞춰 학교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안전드림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피해신고접수와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이다. 주요서비스로는 '찾아주세요182'(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실종아동이 발생하거나 보호하고 있을 경우 신고 기능 등)가 있다.

도교육청은 앱 기능 중 '도와주세요117'(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관련 피해신고 제보 기능) 서비스를 활용해 도내 학생선수 등에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접수받을 계획이다.

또 같은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앱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앱 내 유관기관 간 연계도 활성화돼 있어 별도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고센터 앱 개발 시 '교육청 내 통합·운영할 담당부서 부재', '신고 시 관련기관에 협조 어려움' 등을 판단 이유로 덧붙였다.

지난달 두 차례 걸쳐 열린 관련 교육부 협의에서도 이 같은 질의를 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5일 대책협의회를 열어 '외부기관에 추가 징계 요청' 등 도내 학교스포츠와 관련한 별도 지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는 "무엇보다 학생선수들이 자기존중,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안전드림 앱을 신고 창구로 활용하면서 도내 학교스포츠와 관련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교육청 안팎에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