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발 정당여부 국민이 판단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수원지검 포토라인에 선 김 전 수사관은 "(저는)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 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검찰 청사 내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또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이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골프 향응 등의 비위 사실 등이 드러나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직위 해제됐다.
그는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