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재판
▲ 안승남 구리시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의원들을 상대로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선출직 단체장들이 도의원들을 상대로 '셀프 구명' 운동을 벌여 논란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원들을 상대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서명 운동을 했다.
또한 같은 곳에서 우석제 안성시장 지지자들도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안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경기연정 1호사업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우 시장은 시장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시장에 대한 탄원서에는 "안승남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도의원들로 재판장님께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탄원서를 상신한다", "'경기도 연정 제1호 사업'이라는 문구 역시 안승남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구리시가 기안해 '공문'으로 시행한 문구", "당시 제9대 도의회 역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경기도 제1호 연정사업'이라는데 아무런 이의를 갖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시장 탄원서에 서명한 도의원이 100여명이라고 밝힌 안승남 구리시장은 "도의원들이 제 처지를 공감해 성명서에 서명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시장에 대한 탄원서에는 "우석제 시장은 모범적인 각종단체 및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행 등 안성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 "공직선거에 처음이다 보니 재산신고 등 여러 부분에 미약한 지식 속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된 재산신고를 하게 됨을 참작", "전직 시장들과 달리 권위를 내려놓고 몸과 발로 뛰어 안성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과 농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세"라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해당 탄원서에는 도의원 5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과 우 시장 지지자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선출직 단체장은 안승남 시장과 우석제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6명이다.
이중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