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넣은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및 가족 61명에게 총 170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를 택배를 통해 제공했다. 또 조합원 B씨는 A씨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사과선물세트에 명함을 직접 동봉한 혐의다.

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등의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