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했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부실한 형태로 출발할 것이 확정되면서 인천 서북부지역에 법원 지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2월11일자 19면>
인천지법에 집중된 사건을 분산시키고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원거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계양과 서구, 강화군과 김포시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부평구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 서북부 구역에 따로 법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지는 오래됐다. 인천지방법원 관할인구는 약 293만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본원의 평균 담당인구 수인 168만명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인천지법이 연간 처리하는 본안사건 수만 해도 약 5만7000건에 달한다. 게다가 계양·서구 등 주민들은 법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구 학익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구 지역에 법원이 들어설 경우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원래보다 5~14㎞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또 학익동 법원 사건 수도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설 설치비용으로는 총 1054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서북부 주민들은 국회의원실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갈등으로 당장 2월 임시국회가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제주도 등 타 지역에서도 법원 지원신설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신동근 의원은 "인천법원 북부지원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