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서 중소·중견 14개 업체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에스엠, 엔타스, 동화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그랜드관광호텔, 대우산업개발, 대동면세점, 탑시티면세점, 디에프케이박스, 미산우드, LST, 엠엔, 군산항 GADF 면세점, 경희관세사 등 14개 업체가 입찰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 이번 입찰에는 신규 및 기존의 중소·중견 면세시업자 참여가 가능하고 관세법 특허기간 5년에 따른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가격 투찰은 다음달 14일이고,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각 1개씩 총 2개로 여객편의, 운영 효율성, 혼잡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는 만큼 적정 임대료 예측이 어려운 점이 반영됐다.

최소보장액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의 비교징수와 다른 형태로 임대료를 받는다. 입찰가 제시 기준인 최소 영업요율도 낮췄고, 운영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매출과 연동한 품목별 영업요율을 임대료로 징수한다.

매장 기본 시설공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제공하고 사업자는 마감용 인테리어만 설치해 초기의 진입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품목은 향수·화장품, 주류, 전 품목으로 구분하고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제한한다. 판매면적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는 조건이다.

인천공항공사는 4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운영준비를 거쳐 5월말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제1터미널의 경우 입국장(1층) 내 세관구역의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에 2개 매장(면적 380㎡)에서 입국심사를 마친 여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벌일 수 있다. 제2터미널은 입국장 중앙에 매장(326㎡)을 배치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