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13곳만 운영
민원 접수해도 조사도 안해
기본권 보호 취지 못 살려
권익위 "지자체 의지 중요"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옴부즈맨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12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시·군은 용인, 성남, 평택, 안성, 시흥, 안양 등 13곳이다. 이천 등 다른 시군에서도 이 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은 같다. '옴부즈맨'은 행정관료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막아 행정이 독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출신 전문가(옴부즈맨)가 담당하는게 원칙이다. 지자체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 그만큼 시민 기본권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고충민원 조사에 나서지 않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의 경우 2015년 옴부즈맨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공무원이 고충민원 등을 자체 판단해 '민원처리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도 지난해 단 1차례 열리는데 그쳤다.

안성시도 2016년 조례제정 이후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해결에 나선 건수는 전무하다. 이 두 지자체 모두 민간출신의 옴부즈맨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출신 옴부즈맨을 둔 지자체도 문제다. 11곳 중 시흥시를 제외한 10곳의 지자체가 비상근으로 운영돼 시청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옴부즈맨을 만나 민원 상담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맨 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옴부즈맨의 상근을 꼽았다.

실제 시흥시의 경우 지난해에만 68건의 고충민원 조사를 벌여 조정중재 34건, 재도개선 5건, 의견표명 4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국가권익위 관계자는 "옴부즈맨이 지자체에 항시 상주하는 등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자체장들이 의지를 갖고 옴부즈맨제도를 적극 도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옴부즈맨 제도는 지난 2009년 2곳(안양·부천)에서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13곳까지 확대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