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불법 유통 단속에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 이번 단속은 인천 내 전통시장과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중·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곳 위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곳,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곳,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곳 등 총 12곳의 업체가 불법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벌금을 내도록 해당 지자체에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의 대부분이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라며 "앞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먹거리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