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민간보조금 지원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 32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대당 최대 1600만원을 지급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국비 보조금은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삭감됐지만, 시는 시비 보조금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해 보조금 감소를 최소화했다.

신청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3일부터 제조·판매사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ev.or.kr/ps/main)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구매자는 올해까지 환경부에서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ev.or.kr/ps/main)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031-481-2894) 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