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방사성 폐기물과 유독물을 싣고 팔당대교를 오가는 수송 차량을 단속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에서 각종 유독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을 경찰과 함께 단속한다. 이 구간에서 차량이 전복·추락하면 수질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국도 제6호(와부읍 경강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12.7㎞ 구간과 일반국도 제45호(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21㎞ 구간에서 매월 1회 이상씩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기름과 유독물, 지정 폐기물과 농약, 방사성 폐기물을 옮기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단, 군용 차량과 농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 시장이 발급한 통행증을 소유한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남양주=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