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앞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김상조(앞줄 오른쪽 네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 피해를 구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협의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3개 지자체, 국회 정무위원회와 합동으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대리점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조정하는 지자체 산하 기구다. 지난해 3월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돼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번에 공식기구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각 지자체를 통해 갑질 등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각 지자체별로 인천 공정거래팀, 경기 분쟁조정팀, 서울 공정거래분쟁조정팀이 접수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각 지역별 협의회는 공정위와 동일하게 공익위원, 가맹점주위원, 본사위원 3명씩 소속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 부시장은 "올해는 시 공정거래팀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구제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편리하면서도 내실 있는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며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형평을 보장하는 조정 업무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