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소방서는 11일 반부패·청렴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렴소통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체 청렴교육회의에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등이 교육됐다. 계양소방서는 매달 청렴소통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청렴소통의 날은 직원 간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패를 근절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