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 보험 계약
성남시는 DB손해보험㈜과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 계약을 했다고 11일 밝혔다.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성남지역 의료관광 중에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최대 5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의료관광을 하다가 우연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질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이 보장되며, 의료분쟁 발생으로 체류 기간이 연장되면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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