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평택·광주·화성시 등
조정 전 가군서 표준안 포함
운행시간 늘어 적자 불가피
조합 "도, 강행땐 단체행동"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택시 요금체계 조정안에 대해 도농복합도시 지역 택시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별 요금체계 조정안이 실행되면 도농복합도시를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가 실시한 택시운임 요금정책의 합리화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지역별 요금체계 중 도농복합도시 가군에 포함된 오산과 화성, 평택, 광주, 하남 등 6개 도시가 표준안에 편입된다.

현행 3단계로 나눠진 지역별 요금체계는 표준안(기본 3000원, 거리 144m 또는 35초당 100원씩 인상)에 수원, 성남 등 15개 도시에 포함돼 있다.

도농복합도시 가군(기본 3000원, 거리 113m 또는 27초당 100원씩 인상)에 오산과 화성, 평택 등 7개 도시가 편입돼 있다.

나군(기본 3000원, 거리 85m 또는 21초당 100원씩 인상)에 이천, 양주, 안성 등 8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별 요금체계 조정안에는 표준안(기본 3800원, 거리 135m 또는 33초당 100원씩 인상)에 가군인 오산과 화성을 포함한 6개 도시를 편입시켜 21개 시도로 늘었다.

반면 가군(기본 3800원, 거리 104m 또는 25초당 100원씩 인상)은 나군에 편입된 안성과 동두천 등 포함해 6개시이며, 나군은 양평과 가평, 연천 등 3개군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도농복합도시 지역 택시조합은 지역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요금체계 조정안이라며 반발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오산지부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6년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도농복합도시 지역 개인택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철 오산지부장은 "조정안이 실행되면 도심과 농촌을 오가는 오산 택시의 경우 7㎞이상 운행하면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다"며 "차라리 요금 인상하지 말고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오산 지역의 경우 기존 기본 3000원, 거리 113m 또는 27초당 100원씩 인상되지만 조정안에 따라 표준안에 포함되면 기본 3800, 거리 135m 또는 33초로 같은 가격에 운행시간이 늘어나 손실운행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평택시 개인택시 북부조합 임형식 조합장은 "인구 50만도 안되는 평택을 표준안에 포함시킨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도에 건의서를 올려 원래의 체계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화성과 광주시 지역택시도 농촌지역의 경우 빈택시로 운행할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심지역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하남시의 경우 조정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지역 택시조합은 경기도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강행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달 중에 도의회 보고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까지는 택시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결과 발표이후 지역 택시기사들의 불만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도의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과정에 택시조합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종합=김기원·오원석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