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계없는' 주민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의견 수렴 중
인천 남동구가 재해·재난 상황에서 소득 수준과 같은 여러 조건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남동구는 '남동구 생명·재산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남동구 내에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은 최대 15일 동안 생활필수품과 구급약품, 소형가전·가구를 현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규모는 차이가 있으며 '생활필수품'은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구급약품'은 1만원에서 2만원, '가전·가구'는 12만원에서 72만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재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들은 이미 있지만 이 조례는 이런 법들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가령 소규모 주택 화재 같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 근거가 있지만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또 이런 작은 화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 구역에 들어가지 않기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생활필수품'과 '구급약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주민이면 누구나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가전·가구 지원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의 소득·재산·금융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지만 타 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낮다.

이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재해·재난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례가 추진되는 경우는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세일전자 사건 등을 겪으며 최대한 빠르고 많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조례안"이라며 "6월 정례회에 상정해 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