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 핵심 상권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입점한다는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월 초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롯데백화점으로 간판을 바꿔 새롭게 문을 연 데 이어 롯데가 인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터와 연계해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신세계가 '숟가락 얹기' 식으로 주변에 대형 쇼핑몰을 지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신세계가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공식화하면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업계에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맞은편 3만3000㎡부지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견본주택 부지였던 이 땅은 2014년 신세계 계열사인 이마트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부지다.

한쪽에선 신세계가 과거 백화점 부지 매입에 실패한 뒤 당혹감에 선수촌 부지를 샀는데 지금까지 뾰족한 활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로선 이 부지에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까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형 매장 입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월도매시장이 이전하면 복합쇼핑몰 건립도 가능하게 된다. 현 도매시장은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남촌동 부지로 옮겨진다.

롯데는 이전이 완료된 도매시장 터를 롯데백화점과 연계해 주거·쇼핑·문화가 결합한 일본의 '롯폰기힐스'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상황에서 신세계가 복합쇼핑몰을 새로 지을 경우 그 영향이 고스란히 주변 중소 자영업자와 생계형 상인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사회의 우려다.

시 관계자는 "롯데를 중심으로 대규모 상권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신세계가 가세하면 주변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은 소문만 무성한데, 현실화하면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물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규제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개최다. 조정위는 구도심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중재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조정위를 가동한 사례는 없었다.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조정위에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