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사 2명 배치돼 '민사부 1개만 운영'
형사·행정은 손도 못대
과부하 영향 우려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부실한 규모로 출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인천일보 1월18일자 1면> 재판부 1개만이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2명을 3월1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파견한다고 10일 밝혔다.

판사 2명이 배치됨에 따라 재판부는 1개만 구성될 전망이다. 1개 재판부에 최소 3명의 판사가 필요한데 재판장 역할을 맡을 인천지방법원 법원장까지 포함해 겨우 3명을 갖췄다.
재판부는 민사 항소심 사건만 가까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와 행정재판은 손도 못 대는 반쪽짜리 원외재판부가 예상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법원이 당장 서울고법 판사를 인천으로 배정하기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정상화가 언제 될지 기약도 없는 실정이다.
2010년부터 5년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인천 항소심 사건 수는 3만7100건으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염원했던 인천시민들은 사건 종류에 따라 또 다시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되풀이하게 됐다.

인천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재판부도 문제지만, 판사 2명만으로 겨우 유지될 1개 민사부조차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던 항소심 재판과 질적인 면에서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항소심 사건 역시 판사 능력과 경험이 중요한데 인천원외재판부에 재판이 몰릴 경우 소수에 불과한 법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 지역에 재판부를 별도 배치해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제도다. 인천 법조계·정치권·시민사회 등이 수년에 걸쳐 노력한 끝에 지난해 인천법원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에 성공했다.

인천 인구수가 300만명에 도달했으며 항소심 사건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원외재판부에 최소 5개 이상의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