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사서 700여명 모집 공고
교육청들 "정부, 정원확대 먼저"
지난해 전국의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곳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서관 전담인력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다수 시·도교육청들은 '현 정원 문제'와 '인건비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학교에 사서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정원 외 기간제 사서 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올해 3월1일자로 도내 사서 미배치교 734곳(유치원, 분교, 특수학교 제외)에 700여명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이재정 도교육감은 지난해 11월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7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학교에 사서 교사를 배치하겠다"며 "기존 사서배치교에 인건비 지원도 기존 50%에서 전액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도교육청도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선 당시에는 '사서교사 전면 배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 행안부 등과 협의해 시급히 논의하겠다며 역점 사업임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중점 정책을 수립해 추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 교육청들은 입을 모아 '사서교사 정원 확대'가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정하는 사서교사 정원이 한정돼 있어 많이 뽑을 수 없는데다, 계약직인 사서를 배치하면 불안정한 고용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서교사 정원 외 자리를 당장 계약직 사서로 채우면 앞으로 사서교사 정원이 늘어날때마다 상당수 사서를 해고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도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대량 채용하는데 있어 향후 예상되는 해고 사태를 외면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은 91%에 달하지만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사서교사만 배치하고, 이 같은 규정을 지키기 위한 비정규직 사서 추가 고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1만66곳의 학교도서관 1만47곳 중 도서관 전담인력 있는 곳은 4424곳(43.9%)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