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승차 거부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등 12개 신고 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1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 신고로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안에 대해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때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신고인 보호 조치의무도 담고 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