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장치 : 조작 장치를 작동하면 ①모니터에 설정값이 표시됨/사진제공=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작 장치 : 조작 장치를 작동하면 ①모니터에 설정값이 표시됨/사진제공=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찰이 당진화력발전소 등 화재안전이 강조되는 대규모 시설에 불량 화재방재제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광일)은 소방시설제품업체 대표 A(50)씨를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조작 장치를 이용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술원)의 성능 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장치 60대를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해 3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8차례에 걸쳐 조작 장치를 이용해 포소화설비장치에 대한 기술원의 성능 인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는 소화용 화학 약품과 물을 적절한 농도로 섞는 장치로 유류 저장소나 화학공장, 주차장 등 화재안전이 요구되는 대규모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술원이 제품검사를 진행해 '내압시험'과 '파괴강도 시험', '혼합비시험' 등 3가지의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기술원 검사과정에서 화학약품 혼합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자, 전자적 조작 장치를 설치한 뒤 수치를 조작해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도 포소화설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아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며 "사고 발생 이전에 불법생산업체를 적발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