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버스 운송업체가 버스차고지 허가를 신청한 중구 신흥동 부지. 인근 가스충전소를 찾는 일부 광역버스들이 이미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인근에 버스차고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또 다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앞서 같은 문제로 중구와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결국 차고지 허가는 무산된 바 있다. <인천일보 2018년 12월7일자 19면>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초 한 광역버스 운송업체로부터 버스차고지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해당 업체는 중구 신흥동과 항동 일대 부지 2곳을 버스차고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업체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등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노선 4개를 운행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버스차고지 부지가 단지 1㎞ 이내에 있기 때문이다. 연안아파트와 인접한 항동 부지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더 가깝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들은 버스차고지가 들어서면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아파트 이주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주거권을 침해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또 다른 광역버스 운송업체가 신흥동에 버스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했을 때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당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업체는 새로운 부지를 찾기로 했다.

김광석 항운아파트 이주위원장은 "주민 의견수렴과 배려 없이 불편을 야기시키는 시설들이 들어와 수십년간 고통 받고 살았다"며 "버스차고지 허가가 이뤄질 경우 서명운동과 반대 시위 등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버스차고지 허가를 담당하는 인천시 관계자는 "신흥동과 항동 부지를 버스차고지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며 "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만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