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件 상담·조사 역할
상임 2인·비상임 5인 구성
합의제로 독단적 결정 제어

인천시가 차별 없는 인권도시 조성을 목표로 오는 4월부터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

시는 인권침해로 피해 받는 시민을 구제하는 기능인 인권보호관 구성·운영안을 최근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이 시와 소속 기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위탁·보조사무 수행단체, 시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인권침해·차별 행위를 받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접수해 상담·조사·심의하고 관계 조직에 시정 권고 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인권침해·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조사·권고를 통해 시민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일부 시민단체 반발 속에서 시의회를 통과해 지난달 공포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됐다.

인권보호관은 상임 인권보호관인 시민인권팀 근무 직원(일반 임기제 6급) 2명과 위촉·공모로 뽑을 민간 출신 비상임 인권보호관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경우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권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의 추천 및 일반 공모를 통해 여성·청소년, 장애인·노인, 다문화·이주민, 노동 등 4개 분야에서 1명씩 4명을 선발한다. 나머지 1명은 내달 15명 내외로 꾸릴 인권위원회 소속 위원 중 법률자문 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일부 인권보호관의 독단적 결정을 막기 위해 운영 방식은 7인 합의제로 한다. 상임·비상임 인권보호관 7명이 과반수 출석해 격월로 정기 회의를 열면, 접수 사건을 심의한 뒤 출석 보호관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형태다. 중대 사건을 접수할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건 심의에 관한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시는 현재 인권보호관 운영을 위한 인권침해 상담·조사 등 업무 매뉴얼을 세우는 중이다. 4월엔 사례 접수를 위해 시 누리집에 인권상담 신청 코너를 개설하고, 시민봉사과 시민상담센터 활용해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달 비상임 인권보호관도 위촉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수단"이라며 "부당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막는 기능을 수행해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