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硏, 정부 법제화 여파 우려
정부가 공공디자인 법률을 제정하면서, 인천형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인재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디자인 법률을 근거로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는 정부 역할뿐 아니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위임 성격의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과 사업이 한정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 차원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디자인의 영역에 대해선 "근거 법에서 정의와 사업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며 "앞으로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가령 인천 공공디자인 조례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대상 범위를 넓게 설정한 반면, 최근 수립된 다른 지자체 조례는 대상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인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수립 ▲중앙정부 공공디자인 사업 참여 ▲공공디자인 포럼·박람회·공모전 운영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 추진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개선 ▲공공디자인 행정 조직 확대 ▲디자인자문관 운영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시는 2014년 독자적인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뒤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적극 수행해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