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과세 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접촉 대상이 납세자 측 법무법인이 지정한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담은 불복 업무 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부정 청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세 불복 심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납세자 대리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역시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된다.

행동강령에는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의 경우 지정된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심리 담당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불복 대리 법인 소속 직원이라면 대리 업무에 수행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행동강령에 명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