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이용권 현금 환전 혐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농협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비료 등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이용권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5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총 3000여만원 상당)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 5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