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22일까지 2019년 예비마을기업 15개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예비마을기업은 이런 마을 기업의 설립 전 단계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곳에는 각 100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고, 신규 마을기업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거나, 또는 마을 공동체 등의 비법인 단체다.
다만, 마을 공동체 등의 비법인 단체가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