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남양주시의원, 저감 실천 조례안
박성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 저감 실천 조례안'을 발의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각종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생기는 생활 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박 의원 등은 공사장 소음 측정기 설치·권고, 생활 소음·진동 측정 방법, 비산 먼지 관리 전담 요원 배치 규정을 조례안에 담았다.
특히 기계·장비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을 때 작업 시간 조정과 저소음 기계 사용을 명령하는 규제 조항도 넣었다.
박성찬 의원은 "최근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생기는 소음·진동·비산 먼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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