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내달 시행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은 앞으로 경기도가 진행하는 임차와 시설관리, 행사 등 일반용역 입찰에서 우대 받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세부기준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여성고용 우수기업' 1.25점, '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0점, '가족친화 인증기업' 2.0점 등의 가산점 항목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일자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최대 2.0점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 가점을 2.5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신인도 가점 최대 2점, 최근 1년 내 정규직 전환 이행 기업 가점 1.5점도 신설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