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이 달부터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시행 전 사전 예방차원의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선행적 조치는 정부가 올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을 추진하고 있어 부정유통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준비하는 부정유통 제재 규정은 '(가칭)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정유통 적발 시 2천만원의 과태료' 등의 강력한 규정이 실시된다.

시흥시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시흥화폐 시루가 부정유통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시행 전 계도 차원에서 부정유통 사용자를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또는 전면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모색할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구매와 환금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 필요 시 유통과정을 역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는 특히 시민들에게 사전 공지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루를 환금하는 행위'에 대해 우선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시루의 구입 및 환금 등의 기록을 분석해 특정 패턴의 부정유통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은 결국 다른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해 첫 발행한 30억 시루와 지난 해 이월된 3억 시루까지 1월 한 달동안 총 33억 시루가 판매돼 오는 13일까지 2차분 20억 시루를 발행하고 21일부터는 모바일 시루화폐를 공식 도입한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