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2]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서민전용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햇살론이라는 정책 금융을 통해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금융이 저소득 계층의 가계 부채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전적인 생활고로 은행권대출마저 소외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권을 이용하는 등 고금리 이자상환 압박에 삶마저 포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게 그 이유다. 이처럼 약화되는 부채 상황 능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들 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 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저신용자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정부대출 햇살론이 운영 중에 있다.

햇살론은 저신용 등급, 저소득층의 서민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2금융권 대출로 밀려나 고금리로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지원 하기 위해 2010년 7월 부터 출시된 정부 지원을 통해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서민 대출이다. 연7~9%대로 최대 3천만원까지 서민에 공급되고 있으며 대출 자격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다.

햇살론에서 진행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이면서 신청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은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 내에서 생계운영자금과 중복대출이 허용된다.

특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들도 모두 포함하여 연소득 3천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햇살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연소득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일 경우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가졌다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재직 하고 3회 이상의 급여 소득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햇살론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는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확인 서류, 일용근로자라면 근로계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원본 등, 자영업자면 사업자등록증, 무등록자는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농림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햇살론 전용 상담센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재직기간과 연소득, 직군 등에 따라 심사기준과 구비서류가 다르다고 하니 전문 상담사를 통해 사전 문의 및 상황에 맞는 자세한 자격을 확인 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한다. 덧붙여, 개인정보 및 비밀스러운 상담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편상담 신청 이후 담당자 배정 문자 서비스를 실행하여 실시간 진행 현황 및 신청자격 과 햇살론 가승인 한도 등을 알림 서비스로 확인할 수 가 있다.

/최문섭 기자 online0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