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출근한 직원 통제 수단 마련해야"....특별항공안전점검 부실 논란

인천국제공항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음주 상태로 작업용 차량(포터)을 몰다가 활주로가 있는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협력사 한불에너지관리(주) 소속 직원 A씨(39)가 술을 마시고 출근한 이후 근무에 투입됐고, 작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지상조업 장비·차량들만 다니는 항공기 이동지역 'GSE 도로'에서 뒤집혔다.

이동지역관리소에서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6%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전복 사고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인천공항 내 항공기 이동지역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량이 전복된 장소는 활주로가 인접한 지상 보안구역(AirSide)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각 협력업체가 항공기 이동지역으로 투입되는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근무지로 투입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관리 부실에 심각성이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을 비롯한 김포·제주공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특별항공안전점검을 벌인 와중에 보안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복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구역에 투입되는 모든 현장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실시 등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음주측정 실시를 위한 법적 규정 등 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전복사고를 야기한 한불에너지관리(주)의 용역계약은 2020년 4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제2터미널 지역의 부대건물과 기계설비 등 열원공급시스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