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한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중당적을 가지고 당선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수경찰서는 A연수구의원이 정당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연수구 한 정당 관계자는 A의원의 이중당적을 문제 삼으며 연수서에 고발한 바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도 소속돼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31일 A의원을 불러 민주당을 탈당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책임당원 가입 유무, 비례대표 당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 대신 정당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A의원은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