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종합문예회관에 따르면 회관 사용조례중 제9조 특례조항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와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관람수입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내용과 관련 징수요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관 사용료 조항에는 대관시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와 별도로 위의 특례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연결과에 따라 양자중 금액이 높은 쪽으로 징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이 경우 「흥행성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데다가 관람수입총액의 30% 징수부분도 사실상 공연결과 30% 이상을 순수입으로 올리는 경우가 전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어왔다.

 실제로 회관측에서도 개관 이후 이 조항을 적용한 예가 한번도 없고 대관료 명목 사용료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현실적 조항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일자 회관측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으로 부랴부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회관측의 개정방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을 선별, 징수요율도 관람수입의 10%까지 낮추는 쪽으로 내년상반기중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즉 『순수예술분야 공연은 회관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상업성을 띤 공연물은 사용료를 많이 징수하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회관측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용조례중 공연사용료 조항과 관련 개정추진은 개관 이후 이번이 첫번째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된 선에서 개정이 이뤄질 지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