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지자체가 주관하는 조찬기도회가 거센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일테면, '장점이 있다'는 측과 '부담스럽다' 측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현재 청사 내에서 조찬기도회를 열고 있는 곳은 김포, 파주, 광명, 안산, 이천 등 모두 5개 지자체에 이른다. 매월 1회씩 기도회를 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분기별로 여는 곳도 있고, 년 1회만 개최하는 곳도 있다. 파주시의 경우 매월 1회씩 시청과 읍면동을 순회하며 기도회를 진행하고, 안산·광명·이천·김포 등은 분기별로 1회씩 종교인들의 참여 하에 개최한다.
문제는, 굳이 참석하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에게까지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기도회가 주로 오전 7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보다 일찍 나와 준비를 해야 하고, 시장과 국회의원 또 방문 종교인들을 맞이하는 일에도 품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특히 공보나 비서직 공무원들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고, 이 외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무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주로 간부공무원들에게서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하소연이 많다.

이에 반해 기도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있다. 기왕에 있는 종교모임을 활성화 하고, 시청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도회 참석이 자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일에든 장점과 단점, 찬성과 반대는 있게 마련이다. 조찬기도회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현재 전개되는 논란이 '왜 본연의 업무 외의 시간을 부담해야 하는지,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청사 내에서 하는 예배활동이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일각에선 '왜 눈치를 보느냐'고 하지만 이런 질문은 사실상 면박에 가깝다. 또 특정 종교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도회나 모임에 다른 이유는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결국 선택은 합의에 따라야 한다. 단체장이 주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보다는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자발성에 기초해 운영하는 행사라야 잡음도 줄이고 보기에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