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아니면 적발 어려워" 관리 강화 필요
어린이집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 고발이 아니면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 기관들의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남동구는 23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기본보육료를 불법 교부 받은 논현동 H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운영정지 1년(과징금 3000만원 갈음),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해당 원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A씨를 담임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지난 2015년 중순부터 2016년 초까지 처우개선비 352만원, 기본보육료 604만원 등 총 956만원을 불법으로 받아왔다.

남동구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관내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7명이 공모해 일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다고 속여 처우개선비 2680만원을 가로챈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도 했다.

인천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보조금 환수 사례는 소폭 늘었다. 시와 각 기초지자체는 2017년 관내 총 2188개 어린이집 중 1890곳을 점검해 45건(7000만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했다. 2018년은 전체 2141개 어린이집 중 2007곳을 점검해 52건(6500만원)의 보조금을 돌려받았다. 이 중 경찰에 고발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17년 5건, 18년 2건이다.

특히 '가족경영' 같은 폐쇄적인 어린이집 운영 구조가 적지 않아 점검을 해도 불법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남동구에서 적발한 두 사례도 모두 내부고발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회계정보도 공시하도록 돼 있고 몇 년 전 부정수급 파동을 겪은 터라 그래도 전보다 많이 안정돼 있고 부정수급도 많이 줄었다"며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도 경각심이 많이 확산돼 있기에 주기적인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