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별개 … 30일 선고공판"
▲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상습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법원이 23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재판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추가 고소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행은 별개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 "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며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온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재판 속행 요청은 (성폭행 고소 사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1월30일까지 수사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 공소사실을 유지한 상태로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의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