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유럽항공안전청이 23일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내 그랜드하얏트에서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 지원,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 지원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 항공안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는 국토부가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안전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유럽항공안전청에 제의한 이후 1년간 협의를 거쳐 체결했다.

 앞서 유럽항공안전청은 지난 2017년 9월 국토부에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양측의 협력범위는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 ▲항공안전정보 공유,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또 연 1회 검토회의 정례화, 양해각서 이행사항 상시점검, 신규 협력과제 발굴도 약속했다.

 특히 한국과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기로 해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주목할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인정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는 만큼 이번 MOU 체결로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고 전 세계 항공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