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남양주시가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경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남양주는 경사도가 낮은 개발용지가 57% 이상 있다. 그런데도 산림 훼손을 동반하는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 22도 이하에서 18도 이하로 조정했다. 또 표고(어떤 지점을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기준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바꿨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개발 면적이 축소된다. 개발 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 탓에 안전 사고 우려 등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10년 김해시가 우리처럼 경사 기준을 강화했을 때 실제로 개발 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힘을 보태면서 이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남양주=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