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OCA 마케팅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 승소 관련 성명
남인천세무서 세금반환 촉구 이어 항소 포기 요청서도 전달키로

"이제 인천시가 나서 인천체육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5주년을 맞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산사업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OCA(아시아 올림픽평의회)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인천일보 21일자 17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기는 반응과 함께 인천시의 후속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지난 기간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때문에 상처받은 인천시민과 지역 체육인의 울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대회를 전후해 조직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무리한 근거 및 법 적용을 앞세워, 지난 2015년 국세청을 통해 인천시에게 OCA 마케팅 법인세 등 187억원의 세금을 징수토록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런 감사원의 판단 때문에 조직위는 대회 잉여금(260억원)으로 세금을 충당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평창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커졌다.

인천시의 면세 입법 추진을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가, 반대로 지난 2015년 11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직접 면세 입법 발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AG에 대한 일방적 세금 부과로 지역사회의 공분이 터져나오는 상황에 더해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까지 부른 것이다.

이에 조직위는 과세의 부당성을 인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 10월 조세 심판 청구에 나섰고, OCA도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례 없는 과세가 향후 국제대회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의 공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급기야 인천의 시민단체와 언론은 "무리한 과세가 국제스포츠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적 사례를 조장했다"며 항의했다.

2017년 7월25일 체육계와 지역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3년 재평가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의 불평등한 조세정책을 공론화했다.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간 공평 과세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인천경실련은 아울러 "인천 지역사회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늘의 판결에 이르렀다. 이 판결을 계기로 정체된 인천체육의 발전과 인천AG의 성공적 개최로 얻은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려면 인천시가 인천체육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로 5주년을 맞는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남인천세무서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해 국고손실 논란을 빚을 무리한 항소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인천체육의 마중물이 될 OCA 마케팅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소 기간은 2월1일까지다. 이에 경실련은 그 전까지 남인천세무서를 방문, 항소 포기 요청 등 인천시민의 충정어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