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 '겸직금지 위반' 논란
현역 시의원이 지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돼 '겸직금지'위반 논란이 일고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주인공은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노용수(다선거구) 의원으로 최근 지역의 한 아파트 재개발조합 조합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 17일 시흥ABC행복센터에서 열린 대야동의 D아파트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해당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노 의원은 해당 조합에서 매달 일정액의 급여도 수령한다.

D건설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는 대야동 303번지 일원에 15개동 총 1382세대를 짓는 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약 20% 내외이며, 오는 2020년 5월이 완공목표다.

문제는 노 의원이 재개발 지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갖는 주택과를 소관하는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해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방의원이 재개발 아파트의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노용수 시의원은 " '나' 자신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전 하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우려는알지만 나름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으며 향후 진행과정과 1년 후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상임위는 검토해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