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 조건 3개로 확대

내년부터 미세먼지 많은 날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더 자주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한제약 발동 요건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해 석탄 발전량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산자부는 상한제약 발령 조건을 1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총 3개의 조건으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상한제약 대상은 인천에서 영흥화력 1·2호기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석탄화력의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작년 11월7일, 같은 해 12월21~22일 등 총 6차례 발령됐다.

여기에 산자부는 상한제약을 시행하는 경우의 수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요건인 3가지로 늘려 대기로 배출되는 석탄 발전량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오전 0∼오후 4시) 50㎍/㎥ 초과·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경보권역 1곳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 예상 등 3가지로 기존보다 상한제약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또 산업부는 상한제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 출력에 제한을 받은 석탄발전소는 전체 61기 중 35기에서 적용 기준을 낮춰 대상 발전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영흥화력 3~6호기의 경우 다른 발전소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양이 많지 않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산자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위치한 발전사업자들과 연료를 석탄이 아닌 LNG로 전환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노후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지해 작년 3~6월 동안 온실가스 813t을 감축했다"며 "올해 말 수립할 9차 수급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