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硏 "등하교 시간 車 막거나 법규 위반 엄벌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등 보다 더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은 21일 '인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 분석'이란 제목의 시정이슈제안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6년 인천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97건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5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40~50대가 가장 많았고, 가해 차량은 승용차가 6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화물·사업용 차량이 그 뒤를 이었다.

대안으로는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속도저감시설로 차량 속도를 줄이는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적용하거나,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해 저속·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원 관계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야 하며, 특히 택시와 화물운송업체에선 운전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교육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