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날 3분의1 투표 불참
인천 연수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수구의회는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유상균 의원 징계(제명)의 건'을 심의해 투표했지만 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민간어린이집 대표 자리를 유지하면서 겸직이 문제됐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기초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연수구에 있는 유 의원의 어린이집은 교사 10여명이 근무하고 지난해 정부와 인천시, 구 등에서 2억9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 제명 여부를 의회 의원 투표로 확정하기로 한 본회의에 전체 의원 12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7명 찬성과 반대표 1명으로 무산됐다. 찬성 7표와 반대·불참 4표는 연수구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숫자와 동일하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겸직 사실을 알고 몇 달 시간을 줬지만 결국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회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