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아시안게임 마케팅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승소
남인천세무서 항소 포기땐 정부 몫 제외한 123억 市로 귀속






"인천 체육발전을 위해 쓰일 엄청난 종잣돈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국세청 사이에 벌어지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마케팅 법인세' 다툼에서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8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인천아시안게임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마케팅권리 양도계약에 따라 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AG마케팅 배분금은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항소가 없으면, 남인천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104억원, 부가세 73억원 등 177억원의 세금부과분을 인천시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방세 10억까지 포함하면 돌려받을 금액은 모두 18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64억원은 정부 몫이다. 나머지 123억원은 인천시-조직위(자체마케팅) 기여분인 잉여금으로 귀속된다.
소송 결과가 이렇게 확정되면 이미 배분된 1차 잉여금 39억원에 123억원이 더해져 162억원의 잉여금이 확보된다.

잉여금은 인천AG 조직위 정관(제9장 46조)에 따라 유산사업을 비롯한 체육발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체육 발전에 쓸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2015년 남인천세무서의 부과처분으로 260억원의 대회잉여금 중 인천시가 내야할 187억원을 대신 납부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유산사업 등을 위한 기념사업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해산했다.

IOC나 OCA 같은 국제스포츠대회 주최기관은 개최국 조직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을 상호 분배한다.

조직위도 지난 2010년 OCA와 마케팅권리양도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금 중 591억 원(5540만불)을 OCA에 분배했다.

하지만 남인천세무서는 지난 2015년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OCA에게 지급한 591억 원을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로 판단하고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177억원의 세금을 징수 했다.

당초 감사원은 2015년 10월'제세금 223억여 원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해왔고, 조직위는 8개월 가량의 이의제기와 확인·조정과정을 거쳐 금액을 187억원으로 바로 잡았다.

동시에 조직위는 OCA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용료가 아니라 마케팅 수익사업에 따른 사업 분배금으로 세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제기했다.

지역에서도 2017년 인천시의회가 평창동계올림픽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지자체간 공평한 과세실현을 위한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도 수차례 성명서 등을 통해 정부의 지역 차별적인 조세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17년 10월 명확한 법리적 논리 제시도 못한채 조직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그해 12월 조직위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다시 인천지방법원에 과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과세를 진행한 남인천세무서는 지난 3차례의 변론과정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조직위의 논리를 반박할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명시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률과세원칙에 따라 이번 과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남인천세무소의 항소는 가능하지만 지난 4년여간의 공방을 거쳐 얻어낸 재판부의 부과처분 위법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항소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감안할 때 남인천세무서가 항소를 할 경우 오히려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조직위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인천 체육발전에 쓰일 엄청난 재원이 확보된 것"이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돌려받은 돈이 필요한 용도에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