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가 선수 때린 사건 계기
도교육청, 현장점검 등 지시계획
신청시 엄격 심사 방침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 장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필요한 훈련을 제한키로 했다.

최근 도내 한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동계 전지훈련 중 공기계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선수를 폭행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일 경찰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원도 속초로 2주간 동계훈련을 떠난 안산 A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B(34)씨가 훈련 중 여자 학생선수 C양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코치 B씨는 훈련기간에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통보하고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했는데, C양이 제출한 휴대전화 외에 다른 공기계 1대를 지니고 있다가 지난 16일 B씨에게 적발됐다.

B씨는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겠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C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했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C양은 밖으로 나와 한 시민에게 도움을 청했고,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C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 18일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B씨를 해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전지훈련 현황을 하루 단위로 보고받는 한편, 지역교육청별 훈련 장소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또 앞으로 신청하는 동계 전지훈련의 경우 훈련 계획, 규모, 일정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불필요한 훈련은 제한할 방침이다.

겨울 방학을 이용해 동계 전지훈련을 계획한 도내 학교 운동부는 638개 초·중·고교 820개 팀 학생선수 8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중·고교 17개교 18개 팀 200여명은 해외 전지훈련 계획을 세웠다.

앞서 도교육청은 '스포츠 미투'와 관련해서도 신고센터 앱을 개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부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